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군이 합동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자 점검 및 평가는 계열사 본사와 계열사 소속 도축장 및 계열농가가 대상이며, 평가결과 방역우수 및 미흡한 계열사에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해 계열사의 방역책임의식 고취와 소속농가 방역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열사책임관리제’는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계열사 주관으로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소재 관할 시·군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제도로, 미 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점검 및 평가 순서는 지난달 25일부터 1~2주차에는 계열사 본사와 계열도축장에 대해 점검·평가, 점검대상 계열농가 조정(3주차) 4~5주차에는 무작위 선정된 계열농가(3개소)에 대해 점거 및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계열사는 인센티브 외 하반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주요내용으로는 평가표에 의거 계열사 자체방역프로그램 마련 및 이행여부, 계열농장(3개소) 방역실태 전반사항, 도축장 방역실태 전반사항 및 행동요령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계열사 주관으로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자체방역실태 점검을 통해 상시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상시예찰검사 강화를 통해 사전방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및 방역시설(출입구 소독기, 소독전실) 설치 운영 등 농가 자율방역 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