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아이즈] 김기호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1일 올해 1월1일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처리 기준은 재산액 5850만원 이하,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올해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해 1인 가족일 경우 64만9932원, 2인 가족 110만6641원, 3인 가족 143만1607원 등으로 1인 증가 시 32만4966원씩 오른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준다.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일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