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해 주거용 건축허가 1만2000건…전년比 89.6%↑

  • 등록 2016.01.09 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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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아이즈] 이신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주거용 건축허가가 12000건에 이르러 전년도 대비 89.6%가 상승했다. 또 평균 매주 160여 건에 달하는 건축허가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건축허가는 12302동에 걸쳐 3871776가 이뤄져 지난 2014년도 79503466668의 건축허가에 비해 11.7%가 증가한 수치다.

 

20151월 건축계획심의는 매주 평균 126건을 기록했다. 2월엔 142, 3152건 등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심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12월엔 매주 평균 198건의 건축계획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매주 160건의 심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전체 건축허가 중 주거용 건축물은 8179동에 21344세대가 허가됐다. 면적은 1989927으로서 전년도 4094(12279세대, 1049264)에 비해 무려 89.6%가 폭증했다.

 

반면 상업용 건축물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2449(1294924)으로서 전년도 2293동에 비해 32.5%가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주거용 건축허가의 증가에 대해 도민인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물론 가격상승을 기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용 건축물 허가가 감소한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제주도 인구는 639788명이다. 20151월이 622696명이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한 구역 내 실시하는 건축계획심의는 지난해 7857건으로 전년도 대비 45.7%가 증가했다.

 

7857건 중 재심의는 1464(18.6%), 반려는 83(1.1%), 보류 304(3.9%), 보완 86(1.1%)에 그쳤다. 원안동의가 3565(45.4%), 조건부동의는 2355(30.0%)이었다.

 

지난 2013년이나 2014년의 기록에 비해 살펴보면, 원안동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으나 조건부 동의는 크게 늘어 전체적인 동의 건수 비율이 비슷하다.

 

다만, 보류 건수가 23%대에서 4% 가까이 늘어난 것은 오름이나 해안변, 곶자왈 등 자연환경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난개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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