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아이즈] 차명종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11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7번째 자리를 마련하고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접수된 민원은 ‘하천부지 편입토지 보상’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 조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등 3건이다.
먼저 양주시에서 온 민원인 박모 씨는 소유한 토지가 하천공사에 편입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보상 수요가 800억 원인데 일시에 편성을 못해서 민원인은 공시지가 기준 3억 원을 4년차 정도에 지급받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박모 씨는 “땅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 제가 볼 때 31개 시군에 5000만 원씩 준다고 치면 16년 후에 내 차례가 오는 것 아닌가”라며 “특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4년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도 하천과 고영미 하천용지팀장은 “31개 시군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 평균으로 볼 때 본예산 20억 원, 추경예산 65억 원씩 보상비가 세워졌고, 양주가 3억 원씩 배정됐다. 그걸 기준으로 4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800억 원을 다 한꺼번에 드리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1년에 65억 정도 쓴다고 하니 4년 걸리는데 추경 편성을 하면 빠르면 3년, 길면 4년으로 보는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시길 바란다. 15~20년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에 거주 중인 민원인 김모 씨는 토지분할과 건축허가 등에 대한 문제로 “의정부시에서 허위답변을 하고 감사를 이첩한다”면서 도 도시주택과, 산림과,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민원을 냈다.
도 도시주택과 유형선 주택팀장은 “의뢰인이 의정부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공동주택을 못 짓고 단독주택을 지으신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했는데 주변 행정행위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산림문제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도청 감사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민원인이 의정부시에서 하는 것을 못 믿어서 경기도에서 나서서 현장 감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도 감사과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게 맞는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냐”고 도 산림과 이계왕 산림자원팀장과 도 감사담당관실 우종민 일반조사팀장에게 물었다.
이어 남 지사는 합동조사를 하겠다는 팀장들의 답변에 “다음 주간정책회의 때 보고하시라”고 덧붙였다.
고양시에서 온 민원인 이모 씨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민원인의 토지만 띠 형태로 둘러싸인 도로때문에 해제가 안 된 것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도 도시주택과 이식 개발제한구역팀장은 “다른 부분은 다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만 안됐다. 그래서 국토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했다”며 “국토부와 통화를 했는데 일부 수긍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제도개선 사례를 볼 때 10개월 정도 걸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답을 여기서 찾았다. 만족한다”며 “팀장님이 추운데 현장도 찾아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했다.
남 지사는 “이런 사례가 경기도 전체에 꽤 많더라. 국토부와 이야기를 잘해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알려 달라”고 이식 팀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56회까지 336건의 민원을 상담해 297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39건을 진행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오는 8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