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전 남편 살해한 모자 검거

  • 등록 2017.08.17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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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 장포리 바다에서 살해 후 사고사로 허위 진술…


13억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모자가 검거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전주시 소재 OO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58)의 전처 B씨(53)와 아들 C군(2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보험설계사 D씨(55, 여)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처인 B씨와 아들 C군은 지난 6월 22일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A씨(58)를 바다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킨 뒤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A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을 청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D씨(55, 여)는 B씨를 도와 전 남편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사망한 장소가 수심이 얕아 익사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고 ‘갯바위에서 미끄려졌다’는 진술과 달리 A씨의 몸에 긁힌 상처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령해경이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펼쳤다.

이후 모의실험을 통해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끈질긴 조사 끝에 지난 10일 B씨와 C군으로부터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B씨와 C군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A씨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으며, A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령해경은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D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채국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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