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하세요!

  • 등록 2017.06.12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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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대상 의무보험 가입 홍보 나서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음식점, 도서관, 숙박업,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유발자의 배상 책임 원칙을 확립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19종의 시설은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미 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선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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