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
이에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식용유의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서 화염을 막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차단할 수 있는 소화기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갑작스런 주방화재에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며 “평소 가스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