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오는 6월 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서천군 주민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4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은 오는 6월 9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농림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와 30%내외를 각각 지원해 실제 농가부담액은 20% 수준”이라며 “부담이 적은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개편된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무사고 환급이 폐지됐지만,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제현율 65%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60%가 지급되는 등 보장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