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흥철)은 우선출자규정 및 대의원회 승인사항에 따라 자본금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출자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출자는 조합의 잉여금 배당에 있어 보통출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로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출자를 말한다.
이번 우선출자자 모집은 수협법 제22조의 2와 서천군수협 정관 제19조의 2에 의한 것으로, 모집은 일반에 널리 공모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우선출자를 모집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좌수는 17만좌 이내로, 1좌의 금액은 만원이며 발행좌수의 단위는 10좌, 우선출자자 1인기준 최소좌수는 100좌 이상이다.
또한 발행가액은 17억원 이내로, 우선출자배당률은 당 조합 결산총회에서 정해지는 배당률에 의하게 된다.
납입은 오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천군수협 지도검사과나 서천·장항지점에 방문해 납입하면 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수협 지도검사과 또는 수신지점(장항, 서천)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