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7.04.28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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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45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를 답사해 주택특성 조사 후, 표준 주택의 위치와 가격을 확인·검토한 뒤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천군 재무과(부과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가격열람부 또는 서천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은 적정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한편, 서천군 전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7%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장항읍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으로 6억600만원, 최저가격은 비인면 성내리 소재 주택으로 159만원이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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