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개정·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해당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용하거나 관할소방서별 월 1회 시행하는 소집교육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다.
소방서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자의 큰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