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등록 2015.12.30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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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아이즈] 이신우 기자 = 제주헬스케어 녹지제주리조트 사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사업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지제주리조트 사업은 전체 28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454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9347억원을 투자, 관광호텔, 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한다.

 

앞으로 건설기간인 201712월까지 생산유발 17365억원, 부가가치 6955억원, 재정수입 84억원 등 모두 24394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비롯해 1457명의 직접채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녹지제주리조트는 조세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는 15년간 100% 조세가 감면됨에 따라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 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 운영기간을 포함한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이 감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도내 외국인투자지역으로는 2009111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013108일 백통신원리조트과 지난 4일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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