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제도 활용 하세요”

  • 등록 2017.02.23 1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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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산된 소주·맥주병 100원, 대형 맥주병 130원 인상
빈병 보증금 반환 거부 300만원 과태료…신고보상제 시행


군이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빈 용기 취급 도·소매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 인상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소매점에서 빈 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주민들이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빈 용기 매입 도·소매점에 개정내용 공문 및 홍보 리플릿을 발송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홍보 포스터 부착과 각 읍·면사무소에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빈병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음료,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올해부터 생산돼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출고된 제품부터 음료, 소주, 소형맥주병은 100원, 대형 맥주병은 13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지난해 출고된 제품은 음료, 소주, 맥주(소형) 40원, 맥주(중·대형) 50원 등 인상되기 전 보증금이 적용된다.

신병의 구별방법은 올해부터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용기에 부착된 라벨 등이 변경됐다. 

생산자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사용 표시확대 라벨 및 색상이 변경되며 새로운 바코드를 통한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단계부터 최종 반납 단계까지 확인 가능하다.

다만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구병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증빙 시 신병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제품소비 후 장시간 방치 시 라벨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환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빈 용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반환요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판매업체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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