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주에게 치유방안이 마련된다.
금산군은 장기 미착수 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정비키로 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건축 현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 건축허가 또는 신고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등 관련규정의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사전 점검을 통해 건축주에게 치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사전입주 등 위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은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처분 전 의견을 제출 받아 내용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또는 신고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사전 안내해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축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