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 단속을 펼친 결과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환경자원과 직원 30여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시내 상습 불법쓰레기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벌여왔으며, 단속과 함께 주변상가와 음식점 등을 방문,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했다.
올해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80건/1천만원, 계도 및 경고 실적은 246건이며, 특히 야간 단속을 통한 과태료부과 실적은 17건/170 만원, 계도 및 경고실적은 88건으로 야간 단속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동절기에는 야간단속을 잠시 중단하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실시할 계획이며, 주간 및 기동 특별단속은 동절기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를 소각·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 쓰레기 문제없는 쾌적한 공주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