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2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 등록 2016.12.01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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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설치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200명이상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용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화된 설치기준 주요 내용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악취저감용 공기공급장치 설치기준이 1,000명이상 정화조에서 200명이상 정화조로 변경된 것과 환기구팬은 회전이 잘되는 함석, 알루미늄재질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을 스텐레스봉 우물정자형(#) 안전망을 갖춘 노란색 SMC뚜껑으로 제작해 ‘접근주의’ 문구와 예산군을 상징하는 사과그림을 새기도록 한 것 등이다. 

군은 상수원보호지역, 청정지역(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기타 저수지 상류 100m 이내에 들어서는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할 계획이다. 

강화된 설치기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건물 신축, 변경 건에 대해 적용되며 악취저감용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1,000명이상 정화조와 펌프배출식 200명이상 정화조는 2018년 9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기준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수원보호지역, 청정지역(신얌면, 광시면, 대흥면) 등의 수질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예산만들기 캠페인에 발맞춰 오수발생량에 관계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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