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 관련 위반 차량 근절 대책마련

  • 등록 2016.11.23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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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검사 미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차량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 세금 및 과태료 체납,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불신 및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홍성군은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및 지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각 읍·면 등에 배포(10,000부)하여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의 운행 금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또한,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하여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 차량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17년부터는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명의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신청 받는 등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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