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등록 2016.11.16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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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민원24·홈택스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어디서나 민원’ 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제 일반시민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국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박복수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20대를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서산경찰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 국세증명 13종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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