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예찰활동 강화

  • 등록 2016.11.15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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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추수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면서 논과 밭두렁을 중심으로 농산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가을산행을 떠나는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가을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요원을 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입건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과 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은 반드시 마을별 공동 일자에 소각하고, 산을 이용하거나 등산 시 화기소지 상태에서는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산불발생 외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순면으로 된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진화도구를 지참해 산불을 진화하되, 불머리 쪽으로의 접근을 피하고 불길이 약한 측면에서부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는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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