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 등록 2016.11.11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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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이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이고,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지원범위로 일반세대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최대 150만원까지) 이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시설분담금 전액 (최대 200만원까지)이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 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가 부담이다.  

신청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930-3354)으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내년 1월에 선정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와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4개 지구, 332세대, 4km의 배관연장 추진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청정 연료사용으로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되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취약 가구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사업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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