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고도문화재단, 전 직원 청렴특별교육 실시

  • 등록 2016.10.28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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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고도문화재단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으로 위반 적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적용범위 등 Q&A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옥환 주무관(부여군 기획감사실 조사법무팀)은 이날 강연에서 “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 법 시행을 계기로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분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부패 및 청렴 유해요소를 직원들이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배 원장은 “공직사회의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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