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부하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감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계도기간 한달 거쳐 내달 13일 적용.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명령권발동.
-대중교통.집회.시위,의료기관, 요양원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
-코.입안가리는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

2020.10.04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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