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세종·대전·청주 조정구역 2주택자, 종부세 6%부과...“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로 상향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70%…2년 미만은 60%
-서민. 실수요자 부담줄이고,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물량 할당
-단기임대제도 폐지…장기임대 의무기간 10년으로

2020.07.10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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