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험료를 80~100%까지 지원하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8일 충남도는 사과 등 67개 품목을 재배하는 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총 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 가입비는 126만 원이었으며, 시군마다 가입비의 80-100%를 지원한다.
계룡시가 유일하게 전액을 지원하는 가운데 아산시와 홍성군 80%, 천안시 83%, 나머지 시군은 90%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9만351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3994억 원으로, 이는 전체 납입보험료의 1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