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복지>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올해 20만 원 지원

  • 등록 2022.02.15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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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올해 20만 원 상당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충남도는 2017년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상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만 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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