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차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한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임대료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되며, 대상은 도유재산 전체로 확대된다.
단, 대기업과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는 제외된다.
또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신규 임차인 등을 위해 10% 기본 감면이 적용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4억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감면대상을 확대한 만큼 1700만 원 가량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