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8.18%↑...23일까지 이의 접수

  • 등록 2022.02.07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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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8.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8.18% 상승했다. 전년 평균 상승률 7.25% 대비 0.93%p 상승한 수치다.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올린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 10.46%(전년 9.33%) ▲아산시 10.14%(전년 8.91%) ▲공주시 9.19%(전년 6.58%) 등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실거래 가격이 반영됐고,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도 영향을 끼쳤다.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90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로 ㎡당 425원이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10.17%이며, 최고 상승률 서울은 11.21%, 최저 상승률 인천은 7.44%이다.

충청권은 대전 9.28%, 세종 10.77%, 충북 8.19%,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9.86%, 7.9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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