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최근 정부가 웅담 채취용 곰 사육 금지 등 ‘사육 곰 산업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충남 서천군도 사육 곰 보호시설을 조성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환경부와 충남 서천군, 전남 구례군, 사육 곰협회,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곰 사육 종식 선언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며 사육 곰 산업 종식과 사육 곰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진 협약식은 사육 곰 보호와 사육 곰 산업 종식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노박래 서천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김광수 사육 곰협회 사무국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작년 말 환경부는 ‘사육 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마치고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사육곰 산업 금지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고 남은 사육곰은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한다.
서천군은 이에 발맞춰 환경부가 소유한 옛 장항제련소 정화토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육 곰 보호시설 3만9000㎡를 조성하고 사육 곰과 다른 야생동물을 함께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례군에서도 사육 곰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에 조성될 보호시설이 곰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