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갑작스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사전 안내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사업장 총 155곳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으로 3일 뒤의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검토 등 미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에 발령해 시행 당일 6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