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상> 서천군,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내달 6일까지

  • 등록 2022.01.19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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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적용합니다.


[기자]
군은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와 사적모임이 크게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그 외의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은 6인 저녁 9시까지 가능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화관, PC방, 마사지업소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주혜 기자 news1@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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