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역> 17일부터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9시 제한 유지

  • 등록 2022.01.14 14:31:04
크게보기


[sbn뉴스=서울] 나영찬 기자 =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6명까지 늘어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로 유지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방역 조치 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은 지금처럼 1인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능하다. 단, PCR 음성 확인 시 동석 가능은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이 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