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충남] 유일한 기자
[앵커]
지난 10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실국원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도청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유급병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충남형 유급병가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1인 당 연간 13일 이내로 수당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해 말 제정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충남도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