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다. 대출 기간 2년간 2%p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충남도 기업지원과나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