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아파도 경제적 문제로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원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및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논의된 충남형 유급병가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1인 당 연간 13일 이내로 수당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제정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