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보령시,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한다

  • 등록 2022.01.05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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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받으면 되고 기존 보유한 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전 업종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등은 사용에서 제외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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