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3일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 개발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카카오톡·push앱 등을 통해 알려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조치한다.
이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 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기획됐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이동을 유도한다.
10분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돼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되게 된다.
단,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연계된다.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제공된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CCTV 25대 등 총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총 19만6865건이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