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오는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따라 범도민 차원의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우선 꾸린다. 추진단에는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며 제도 홍보,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맡는다.
또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준비단'을 구성한다. 준비단은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충남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