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공영자전거 '타슈'를 1시간 이내로 탑승할 경우 요금을 받지 않는다.
24일 대전시는 '타슈’를 1시간 이내로 탑승할 경우 무료로 해 근거리 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 이내 이용 후 반납하고 다시 대여하면 반복 이용도 가능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가 처음이다.
단, 독점적 사용을 막고자 1시간 초과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30분당 500원 부과한다. 1일당 최대 추가 사용료는 5000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