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부여] 권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이 부부당 500만 원 '결혼 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부여군에 따르면, '결혼 정착 지원금' 추진을 위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응 위해 부여군이 내놓은 인구 증가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내년 1분기 중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정착 지원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 처리된 부부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각 회차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부부다.
1차 지급 대상에 한해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에 전입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부부당 500만 원을 3년에 걸쳐 3회(150·150·200만 원)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1차 지원금은 신청 시 최초 지급되고, 2차 지원금은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