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나영찬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이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세가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충남으로 한하면,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한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