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나영찬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100% 인상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등 대기와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박완주·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텨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화력발전세는 2024년부터 0.6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전국적으로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충남에서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