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등 2809가구가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규모는 총 13억 원 상당이다.
연탄 쿠폰은 12월 중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연탄 판매점 또는 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에 해당하는 양의 연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