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경찰청이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음주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 음주단속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일반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에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천안(두정동‧성정동), 아산(용화동) 등 도심지 번화가, 서해안 관광지 주변, 아파트, 주택가 목지점에서 주간‧야간‧새벽 구분 없이 집중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을 포함해 암행순찰차, 기동대, 의경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임할 예정”이라며 “타인을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식사‧모임이 많은 연말에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충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718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22%(203건↓), 사망자는 11명으로 47.6%(9명↓) 감소했다.
지난 9월부터 신형복합음주감지기로 단속시작 이후 2개월간 음주교통사고는 142건으로 전년대비 27.4%(48건↓) 감소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올해 월평균 7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11월(90건)과 12월(100건)에 월평균 9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음주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