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감사> 대전시청 20대 신입 공무원 극단적 선택…결국, 경찰 수사로

  • 등록 2021.11.02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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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청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의 죽음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시의 셀프 조사에 대한 의구심 제기와 객관적 조사를 위해 수사 의뢰를 희망하는 여론도 다수 있다”라며 “조사한 사건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관계된 분들의 심리적 또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수사결과 갑질로 판명이 나면, 행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시청으로써 사건 참고인이나 관련자들의 임의제출 이외에 추가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사대상이 공무원만으로 제한돼 신뢰성 확보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고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제기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한 달간 A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해 유가족이 제기한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의혹 등을 확인하는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참고인마다 증언이 다르고, 유족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상반돼 조사에 한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갑질 행위근절을 위해 ‘갑질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해 피해자 누구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11월 중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12월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건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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