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1일부터 대전 소상공인, 업체당 일상회복자금 200만 원 지급

  • 등록 2021.10.31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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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서 빠진 영업 제한업종·매출감소업종 17일부터 2차 간편 지급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일상회복자금 200만 원씩 지급 받는다.

다만,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00여 개 업체만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견뎌 온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에서 빠진 집합금지업종 사업체는 11월 17일부터 개시되는 2차 간편 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7일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2차 간편 지급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별 100만 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업체별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들 영업 제한업종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중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4차와 5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간편 지급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1~2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3차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 현금영수증 매출명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이어야 한다.

또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전용 콜센터와 대전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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