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산업> 대전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월164만원·3달간

  • 등록 2021.10.18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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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2003. 1. 1. 이전 출생자)이상 만 60세 이하(1960. 1. 2. 이후 출생자) 이하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 고용자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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