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역> 당진시,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 금지...적발 시 10만 원

  • 등록 2021.10.13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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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권주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일 밤 10시부터 적용됐으며, '식당 및 카페 저녁 10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 조치'가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을 통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적용 지역은 당진 관내에 위치한 도시공원 전 구역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도시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행정명령 처분 대상이 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근 밤 10시 이후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 고성방가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하게 됐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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