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도내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이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수산자원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아울러,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한 어린꽃게(사시랭이/6.4㎝ 이하)나 포란된 암컷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전 홍보를 통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친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 시 단속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한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