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이 출석을 통보받고도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에서 체포한 후 이틀 동안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이날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준 대가 등으로 뇌물 11억 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부인과 이혼하면서 쓸 돈도 없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신용대출 등도 많이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