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코로나19 방역은

  • 등록 2021.09.17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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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 속에 6일간 추석 연휴( 17∼22일)에 따른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됐다.


그러나 17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유관 부처및 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내 구체적인 지침준수등 코로나 19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나,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가 강화된다.

이 기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설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었다.

이정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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